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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 위험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전문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위험물산업기사 제도가 제정되었다.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 제조, 취급조에서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고 일반작업자를 지시·감독하며,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 수행한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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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2년(동일, 유사 분야) |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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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① 일반화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위험물 취급 실무 | 필답형(2시간) |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업체에 종사할 수 있다.
-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발화성, 인화성 물품을 위험물이라 하는데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위험물의 수요와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 위험성 역시 대형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는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위험물관리산업기사의 경우 소방법으로 정한 위험물 제1류~제6류에 속하는 모든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영역이 넓은 편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 02-3271-9190~1)